OTT 3사, 음악저작권료 소송에서 문체부에 패소…“미디어 산업 특수성 이해 및 소통 필요”

OTT 3사, 음악저작권료 관련 소송 패소 티빙-웨이브-왓챠 즉각 항소 방침 ‘저작권자-이용자’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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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OTT 3사 “한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작성된 개정안, 절차상 문제 있어”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사업자에 대해 음악저작권 물 사용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5%로 시작해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에는 1.999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는 방송 총수입의 0.5%, IPTV 사업자는 매출액의 1.2%를 책정했다.

이는 즉각 OTT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국내 OTT 업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케이블TV나 IPTV 사업자보다 OTT 사업자에게 유독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을 수정·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한음저협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작성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OTT 3사는 이번 패소 판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앞서 10월 KT와 LG유플러스가 같은 내용으로 문체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가 재량권 남용,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항소를 진행 중이다. 다만 KT가 운영하던 OTT 시즌을 이달 티빙에 매각하며 재판 참여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OTT 3사는 강력한 항소 의지를 보였다. 이날 판결 직후 OTT 3사 측은 “규정 하나가 바뀌면서 OTT 업계 참여자들이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정부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인데 음악을 유통하는 플랫폼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문체부 재처분을 위해서라도 다툼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 항소심에서는 KT, LG유플러스와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OTT 산업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면 충분히 1심과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 부재가 불러온 참극…저작권자-이용자의 토론과 협상 선행되어야”

2년 동안 끌어온 음악저작권료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예고되며 업계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주무 부처의 제도 개선은 물론, 이해 주체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은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번 반복되는 미디어업계와 음악 저작권자 간 분쟁을 주목했다.

그는 KT와 LG유플러스의 패소 사례를 들며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를 적용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미디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OTT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일체의 이해 없이 단순하게 합법과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만약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 측에서 합리적인 사용료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을 것”이라고 반대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매번 반복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징수규정을 승인에 앞서 한음저협을 비롯한 신탁관리단체와 OTT 등 미디어 사업자 간의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료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 토론과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역시 의견 조율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미디어 업계와 한음저협의 분쟁이 반복되는 것은 저작권료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간 시각차가 큰 데서 비롯된다.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 역시 “소송에 앞서 2주간 이틀에 한 번꼴로 단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음저협 측에서 문체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조차 부정하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음저협을 관리하는 문체부의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를 거부하며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한음저협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앞서 9월 OT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국 음악저작권관리단체(PRS)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영국 음악을 사용한 한국 OTT사를 강력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침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한음저협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문체부와의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OTT 쿠팡플레이를 운영 중인 쿠팡 역시 목소리를 냈다. 장준영 쿠팡 전무는 “한음저협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를 타깃으로 개별 협상을 하거나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미디어 기업과 먼저 협상해 이를 바탕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만든다. 나머지 사업자들이 거부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치는 가운데 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하며 성장에 사활을 걸어왔다. 일정 수준 성장을 마친 이들 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도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부과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미친다. 한국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문제인 만큼, 한음저협이 정당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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