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난 개선 의지 택시기사 수익구조 변경, 택시 리스제 수면 위로 국토부와 협의해 택시난 해소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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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현행 전액관리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수사업자의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이다. 법인택시기사가 운수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운수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택시업계는 일정 기준의 액수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금제로 운영됐다. 전액관리제가 1995년에 법제화되었음에도 세부 규정 미비로 인해 시행하지 않던 탓이다. 하지만 사납금제 자체가 하루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기사 본인이 채워 넣어야 해 논란이 일었고, 2019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관리제로 개선된 것이다.

새로운 체계로 ‘택시 리스제’ 제안

그러나 2년 9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오히려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납금제와 비교했을 때 기준금이 높아진 탓에 종사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이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로 수입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고 불성실 근로로 인한 노사 갈등 마저 촉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약 1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했으며, 바로 이것이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가 아닌 인력 유입을 위한 새로운 보수 체계로 ‘택시 리스제’를 제안한 것이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임대료(리스비)로 받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 대여가 금지되어 있지만, 법 개정으로 리스제가 발효될 경우 택시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한 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승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유토이미지

운수 사업자 1순위 ‘리스제’ VS 운수 종사자 1순위 ‘사납금제’

실제로 운수 사업자들은 유입 증가를 위해 리스제를 1순위, 사납금제를 2순위로 선호했고, 운수 종사자들은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사납금제를 1순위, 리스제를 2순위로 선호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기사들의 성실근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기사들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 승차난 개선을 위해 4가지 큰 줄기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개편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운송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서둘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시민 이용객이 증가했다. 호출료 인상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운수 사업자와 종사자 간 상생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디 가시적 성과를 통해 택시 업계의 보수적인 관행을 철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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