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귀환용사’ 매달 20만원·의료 지원, 예우 개선 나선다

실종자 수는 8만 2,000명이나,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그쳐 국내 국군포로 생존자 14명, 고령에 폐지 줍기와 노동으로 생계유지 북한에 생존한 170여 명의 국군포로 송환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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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체DB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에선 존재 자체 부정, 비참한 생활 하는 국군포로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먼저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해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1994년 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생존자는 14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아직 17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자력으로 귀환(탈북)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의 국군 포로 강제 억류와 탄광, 광산 등에서의 강제 노역, 대를 잇는 차별 등 비참한 생활을 증언해왔다. 증언에 의하면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핍박과 차별 속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탄광 발파나 불발탄 처리 같은 위험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대다수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북측 지역에 남아있는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어렵게 밟은 고국 땅, 현실은 무관심과 냉대

송환되거나 탈북한 북군 포로의 여생 역시 편안하지는 않다. 국군포로들의 진상 규명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다른 나라들은 포로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는데 한국 정부는 스스로 탈북해 온 국군 포로 어르신들마저 통제하고 돌아가셔도 부고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생존한 국군 포로들은 고령에도 폐지를 줍거나 한겨울에 세차장에서 일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명 남지 않은 고령의 국군 포로의 여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국군포로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1999년 발족)가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2020년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역시 국군 포로 소환과 처우에 대해서 큰 관심과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참전용사 예우개선 본격 시작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 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보훈처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6·25전쟁 참전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이동 중 박격포 파편을 맞은 후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며 생활을 하다 2001년 70세의 나이로 탈북에 성공했다. 국가보훈처는 김 씨와 같은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의료 지원 서비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훈자산으로 설립한 88관광개발에서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연간 240만 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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