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한 역할 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 조정제도 시행된 이래 조정 성립 사례 전무

160X600_GIAI_AIDSNote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소비자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과제를 제시했다.

분쟁조정사무국 실무자의 인력 충원 필요

보고서에는 최근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은 거래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정신청 건수를 감당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출석 보장과 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의 인력 충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분쟁조정 기회 확보를 위해 조정부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적극 위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조정부 회의의 개최 빈도 증가도 요구했다. 더불어 당사자의 수락으로 성립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분쟁조정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조정 거부 및 소송제기 등으로 피해 구제, 소비자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의 확대 등 향후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실효성에 의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대부분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이 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조정안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정안이 양심에 반하는 배상이나 보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 성립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실제 분쟁 조정이 개시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조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등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