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성과 “10개 업체 코스닥 상장”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 2019년부터 총 50개 중소기업 지원, 10개 업체 코스닥 상장 성과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가능, 1:1 컨설팅으로 상장까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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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이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이 사업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상장추진비용을 지원, 우량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장 절차와 요건을 검증하고,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한 1:1 ‘증시 상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 활동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0개의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이 중 10개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티에프이 주식회사를 포함해 증시 상장 컨설팅 지원 5개 사, 상장 비용 지원 5개 사 등 총 10개 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문가 평가위원회 당시 매출 규모, 성장세, 부채 비율, 기술 수준, 상장 의지 등의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다.

티에프이의 문성주 대표는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자금확보 차원에서 증시 상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장을 계기로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노태종 특화기업과장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에 추가 혜택,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

상장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경기 증시상장 지원사업은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상장 과정을 돕는다. 상장 혜택에는 △자본조달 원활화 △대외신인도 제고 △우수인재 확보 △기업 영속성 증가 △주주이익 실현 등이 있다.

먼저 자본조달 원활화는 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필요시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경우 국내외 우량기업으로서 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효과를 지니며, 이를 통해 해외진출 및 합작투자 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지도 제고로 인해 우수한 인재 확보도 가능하다. 실제 해당 혜택을 통해 13년 1월 상장한 P사는 지원율이 25:1에서 70:1로 늘었다. 13년 12월 상장한 I사도 40:1에서 350:1로 지원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인 스톡 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상장 시, 비상장 기업보다 기업 수명이 증가함은 물론, 나아가 주주이익도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기존 ‘기술성장기업 특례’와 차이점

한국거래소의 기술성장기업 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성장 기반을 조성해왔다. 이에 기술평가 통과 시 경영성과 또는 이익규모 등 일부 외형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대상 요건은 모든 업종의 벤처기업이며,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기술평가등급을 취득했을 때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 요건도 다른 일반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 훨씬 낮다. 일반기업이 자기자본 30억원, 벤처기업이 자기자본 15억원인 반면 기술성장기업은 자기자본 10억원만 지니고 있으면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본상태와 경영성과, 이익규모 등 관련 평가도 면제된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성장기업 특례는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은 증시상장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상장 시 증권거래세 감면, 세금 혜택, 비과세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성장기업 특례와는 달리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증시 상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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