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규제 과감히 제거…근로자 선택권 강화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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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요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다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승인을 신청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 및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 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방해하는 사전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 직업훈련 제도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 운영의 자율성 보장 ▲근로자 자기주도적 직업훈련 지원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용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근로자 자기주도성에 방해되는 규제도 철폐해,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통일된 교육으로 충분한 직업교육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자 개인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한다.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의 효율성과 행정적 부담, 교육 비용 절감의 3박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변경안이다.

종전에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승인받아야 했고, 훈련 교‧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변경안을 따르는 내년부터는 훈련과정당 4시간 최소 훈련시간 규제도 폐지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출처=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 자체의 운영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훈련과정을 한 번만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해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산 세부 항목별로 구분이 있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또한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그간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동일한 과정을 재수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개편된다. 대면상담 외에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료 시 자기부담금 10%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훈련비용, 행정부담 대폭 감소

비용 및 행정 부담 축소를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 운영 중인 ‘나라사랑배움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미취업자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위탁 훈련을 받을 경우 10% 비용 부담부분이 면제처리되고, 훈련과정 신청을 위한 전산입력 항목도 대폭 간소화된다.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이었으나 이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69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선택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한다. 6개였던 평가지표를 4개로 단순화하고,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 비중 축소, 가점 및 가중치를 축소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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