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선 “광고주 규제, 광고 수익 차단 필요해”
8일 불법 유통 방지 토론회 개최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 발생 “누누티비 수익원은 광고, 규제 강화해야”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초 불거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며 “불법동영상서비스 확산은 저작궘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불법동영상 서비스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을 경험해야 하고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붕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를 방지해 미디어 산업자들을 지키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지난 4월 누누티비가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계속 이어진다.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창작자 모두에게 가는 피해가 시시각각 커지고 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접속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누누티비 등 사이트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광고’로 꼽으며 “광고 게재와 광고 수익은 불법 유통 사이트 업체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누누티비 등의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는 주원인이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광고 효과가 높아지며 발생한 수익이 불법 사이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광고 수익이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자 유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인 만큼 광고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작권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통보하여 우선 경고를 준다던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이 직접 나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누티비는 불법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광고 게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는 광고 수익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와 광고를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을 통해 자동으로 불법 사이트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누티비 논란 이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꾸려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K-콘텐츠 저작권 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곧 마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에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는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등장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OTT 업계의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 리더는 “범정부협의체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급속한 시장 변화 환경에 따라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