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줄어, 원전 활용한 尹 에너지 정책 덕분
전환·산업·수송·폐기물 분야서 줄어든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정책상 ’18년 대비 ’22년 감소세 적합하나, 정책 자체의 현실성↓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위해 국제사회 발맞춰 노력 중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GDP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다
25일 환경부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총 6억5,450만 톤이다. 이는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한 상황에서 3.5% 감소한 수치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요인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 배출량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전년 대비 ▲전환 부문에서 970만 톤 ▲산업 부문에서 1,630만 톤 ▲수송 부문에서 80만 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 톤이 감소했다. 특히 전환 부문의 경우 총발전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4.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생산량이 줄은 탓에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건설 부문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각각 140만 톤, 30만 톤이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철 평균기온 하락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로 인해,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3.0%, 1.0% 늘어났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비현실적이란 지적 나와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감축 경로에 부합한다. 계획안에 제시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6억3,390만 톤과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근사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 톤 대비 40%(4억3,660만 톤)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부 기후환경단체들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치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1억9,730만 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후임 정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남은 감축량 중 약 64%인 1억2,600만 톤을 8년 중 마지막 3년인 2028~2030년에 몰아서 감축해야 한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역시 “온실가스 감축경로 후반부 목표는 아직 기술적 검증이 되지 않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이나 해외 감축에 의존한다”며 “희망이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도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다르면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고, 배출량 감축 정책을 수립해 5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먼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정에 재가입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NDC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52%로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을 제정해 ‘청정대기법’, ‘2005 에너지정책법’ 등을 개정하기도 했다.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파리협정·2050년 탄소중립 선언 내용을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탄소중립 경영 촉진을 위한 기업의 배출량 정보 디지털화·오픈데이터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16년 ‘기후보호계획2050(Klimaschutzplan2050)’을 수립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5%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감축안을 발표했다. 또 2019년에는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을 제정해 탄소중립 달성을 구체화했으며 △에너지경제 △산업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및 기타 등 6개 분야를 정해 분야마다 상세한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규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2006년 제정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에너지법’과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78%, 2050년까지 최소 100%로 설정했다. 아울러 탄소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 예산(Carbon Budget)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탄소 배출거래제 등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