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안’ 발표, 교사 생활지도 정당성 높아졌지만 자퇴붐 일어날 수도

교육부, 오는 2학기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적용 확실한 교권 보호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권강화법령 통과시켜야 한단 의견도 진짜 문제는 학교 필요성 못 느껴 자퇴하는 학생 증가에 있다

160X600_GIAI_AIDSNote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 위한 교권 보장

교육부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가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생활지도 중 교원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또 교사의 수업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즉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불응할 경우 압수·보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일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한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공평하게 존중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시()로는 부족, “교권 법적 보장 필요해”

한편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을 요구했다. 헌법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내용이 모호해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미흡한 탓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에는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 주관한 전국교사집회에서 현직 교사 A씨도 “언론에서 자꾸만 교권 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 B씨는교사들의 노동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며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이 만연한 상황에서 장난신고에도직위해제를 받는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토로했다. 

다만 여전히 교사의 노동권 보장보다는 높아진 학생 인권이 교사들의 교육권을 박탈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민법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일일이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 교사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초등수석교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현장] 4차 전국교사집회... “교육부는 응답하라! 국회는 행동하라!”-교육희망 - https://news.eduhope.net/25467
지난 12일 전교조 소속 서울초등수석교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전교조

대입 위해 고1 내신 망하면 자퇴하는 학생들, 공교육 필요성 급감

문제는 학생의 인권이나 교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는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직 교사 C씨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망하면 자퇴를 결정한다”며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르고 1~2년 수능 공부를 빨리 시작해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14일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2021년 5,015명에서 2023년 1학기 기준 8,050명으로 약 60% 증가했다. 고등학교 1~3학년 전체로 봐도 전국 17개 시도 기준 일반고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1년 9,504명, 2022년 1만2,798명, 2023년 1학기 1만,5,52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교육의 붕괴다. 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일반고 교육이나 교내생활보다 대입에 비중을 둔단 얘기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자퇴생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측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교육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