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개미 불만 ‘폭주’,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에 당국 ‘식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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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청원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추가 검토 사항이 대거 들어갈 경우 연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 청원, 동의 5만 건 넘겼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동의인 수 5만 명을 넘겼다. 이는 공매도 중단 조치의 불씨가 된 지난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후 추가로 나온 청원으로, 당시 국회와 당국은 지난 10월 청원이 등록 8일 만에 동의 5만 명을 넘기자 제도 개선 논의에 돌입해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청원도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번 후속 청원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할 것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 △시총 3~5% 범위 이내로 공매도 총량제를 실시할 것 △대차·대주시장을 통합할 것 등 요구가 담겼다. 다만 당국 안팎에선 사실상 해당 청원 내용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추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거래 재개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국은 앞서서도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시장조성자에 대해선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헤지(위험회피)성 공매도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식을 기관이나 개인에 빌려주는 대차·대주시장 통합에 대해서도 현실화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각 시장의 주요 주체와 거래 세부 내용 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요구인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선 당국이 가부 여부를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단 ‘제로베이스’로 원점부터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앞서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과 정반대되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매도 담보비율 130% 통일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앞서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내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을 일원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 청원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과 외인·기관 모두 담보비율을 올리라는 분위기다. 결국 당장 당국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곳곳에 잠재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 중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다만 공매도 전산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 초반 단계인 만큼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도 거래가 막혀있으니 그동안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불신 팽배한 투자 시장, 당국은 ‘대략 난감’

한편 이날 청원엔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요구도 들어갔다. 청원을 올린 강씨는 “뉴스와 유튜브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필요시 압수수색도 불사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근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ETF 유동성 공급자(LP)로서 특정 종목에 대해 70만 주에 달하는 공매도를 벌였다는 소문이 돈 바 있는데, 이를 직접 저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사활을 걸기 시작한 건,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한 외국계 증권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HSBC의 홍콩법인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진 모양새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다소 불편하기만 하다. 당장 개선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관은 롤오버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면서 거래비용이 확대될 수 있고, 개인은 차입 이자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도나 투자 능력 면에서 기관과 개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의 속앓이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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