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독배인가 성배인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
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
"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30일 ‘잇다’ 서비스 시작
2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설명회를 개최, 이달 30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일괄 확인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잇다로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 총 72개다.
금융위원회는 잇다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도 추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무직 혹은 불안정한 직업인 경우 안정적 소득을 위한 고용 지원 제도 등을 연결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른 사후지원(A/S)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생활로 바쁜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 상품의 이용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잇다로 서민 지원 제도를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잇다를 ‘슈퍼 앱(결제·금융 거래 처리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영향력을 갖춘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잇다 서비스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플랫폼 안에 서민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립될 경우, 경쟁력 있는 금융사들의 상품도 점차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효과 기대
잇다 출시를 두고 시장에서는 잇다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예방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권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등급 기준 6~10등급)는 5만3,000~9만1,000명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최대 7만1,000명) 대비 2만 명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이들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은 최대 1조4,300억원으로 전년(최대 1조2,3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연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 중 50%에 육박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피해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으로 전년 대비 34.68% 증가했다.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서민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대부업계의 침체가 지목된다. 고금리로 인해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법정최고금리(20%)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부업체가 늘며 서민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잇다 플랫폼으로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자금 조달 통로가 트이며 관련 피해 역시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잇다 서비스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상환 여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서비스는 오히려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환 여력을 잃고 한계에 내몰린 금융 취약계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보증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 총액은 13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 등이 대신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올해 1분기 주요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로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이외에도 △근로자햇살론 12.5% △햇살론뱅크 9.8% 등 다수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서민금융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며 “일회성 자금 공급을 넘어 취약계층을 탄탄히 받쳐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민금융 특유의 높은 부도율도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는 연체 위험이 낮은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서민금융 상품은 별도의 플랫폼 없이도 수요가 충분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금융사 입장에서 서민금융은 투자할수록 손해인 시장이다. (잇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금융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