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편의점 간편결제 규제 강화” 전금법 개정안 시행 2개월 앞두고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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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
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
유통업체, 금융당국의 관리·의무 강화 부담에 서비스 중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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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통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과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체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해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PG업 등록에 부담을 느낀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포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편결제 규제 강화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페이사)와 오프라인 간편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가맹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대한 PG업 등록·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페이사는 PG업에 등록한 기업 등과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PG업에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사실상 일반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PG업 등록을 강제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이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입점한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온라인몰과 백화점,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무더기로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본사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광주점 등 일부 지점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지점별로 PG업에 등록해야 한다.

유통업체에 ‘금융사’ 잣대 논란, 준비기간도 부족

일반 유통기업까지 PG업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부터 있던 규제”라며 “개정안에서는 페이사에 가맹계약 체결 시 PG업 등록 확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리 책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법 조항이 모호한 탓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간편결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등록 결제 대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체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PG업 등록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행 규정상 등록 대상임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PG업 등록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 시행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개정안이 정한 최소 등록 요건을 갖추고 라이선스를 획득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대기업 유통 계열사나 쇼핑 플랫폼 업체 등이 아직 PG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간편결제 재정산에 관여하는 일반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다.

고육지책으로 외부 PG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려 해도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에 적합한 곳을 물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당장 선택지가 부족하다. 더욱이 PG업 등록을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 하위 가맹점 관리·감독 등 의무와 부담이 커져 이를 꺼리는 실정이다. 일례로 쿠팡은 법·규제적 리스크, 정밀검사 등 법적 부담을 이유로 본사의 PG업 등록을 말소하고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정산 대행을 맡기고 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페이사와 결제·정산 과정이 비슷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단순히 재정산에 개입하는 유통업체를 PG업에 등록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하거나 일반 기업에 다른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의 규제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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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의 클릭율과 구매전환율/출처=네이버페이 유튜브

핀테크 생태계에 획일적인 규제 적용해선 안 돼

문제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PG업 등록보다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유통업체의 서비스 해지가 이어질 경우 간편결제 시장 축소 등 국내 핀테크 생태계 전반에 적신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편결제 가맹점들이 사라지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간편결제의 주 사용처인 편의점은 페이사와 결제 혜택 등 다양한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기에 소비자 효용성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보안에 취약한 간편결제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영향 분석이나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들은 몇 차례 금융사고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미시적인 규제를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의 전제가 되는 업의 정의를 바꾸거나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좀 더 상세한 규제 영향 분석과 업계 실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도구로만 인식해 획일화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간편결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K-핀테크’로 진화했다. 나아가 최근 간편결제를 포함한 핀테크 생태계는 유통과 금융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등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의 날개를 옭아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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