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폐해 심각한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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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
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
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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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준석 “유튜브 가짜뉴스 심각 수준”

지난 18일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미혼인 내게 ‘조국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유튜브에 게재된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해당 동영상에서 가짜뉴스 제작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조 전 장관도 결혼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막엔 “조민이 임신 8개월”, “이준석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인정했다” 등의 문구도 담겼다. 당시 이 동영상은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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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가짜뉴스 확대·재생산하지만, “언론에 모든 책임 넘겨선 안 돼”

가짜뉴스에 따른 폐해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유튜브에 총선 시기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는가 하면,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투명성이나 자체 통제력이 없는 유튜브가 무분별하게 성장하면서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된 것이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가져와 확대·재생산하는 언론의 문제도 크다. 사실상 유튜브가 ‘생산’하고 언론이 ‘유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은 무조건 언론의 문제로 넘겨짚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언론만을 ‘화살받이’로 내세우면 언론에 비판이 집중돼 가짜뉴스 확산 세력이 암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단 것이다. 결국 언론을 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상민주주의 붕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유포 세력이 취하는 주요 전략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가짜뉴스는 언론이 잘하지 못하고 있단 이유만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며 “언론의 잘못과 책임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 문제의 책임을 언론에 모두 떠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낮은 처벌 수위, “정치권에서 제도 재정비해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가짜뉴스 처벌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두 가지 정도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법 위반이 성립돼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란 점이다. 피의자가 ‘나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 ‘내가 들었던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등 주장을 내세우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은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유포자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 가짜뉴스는 워낙 많은 경로로 퍼져나가기에 수사기관이 최초 작성자·유포자를 추적하거나 원본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블라인드,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될 경우 수사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유포자가 확인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편이란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피의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벌금형이 나오고 범죄를 부인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짜 이동 경로를 허위로 작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은 지난 2021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적 처벌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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