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절반이 자본잠식? 규제 강화로 시장 교통 정리 필요하다 vs. 회계기준 보험사처럼 변경하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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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선수금 9조 지만 절반이 자본 잠식 상태
선수금 보전 의무 규제 안 하면 회원 900만명 손해 본다 지적도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관리 규정 변경 필요하다는 반박도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강화와 회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기존 회계 규정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56%)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634%에 달했다. 향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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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규모 급증,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빠르게 증가

최근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9조 4,486억 원으로, 2017년 4조 2,285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2017년 483만 명에서 2023년 833만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가입자를 감안하면 이미 9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조업체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더불어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과 유사하게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추후에 되돌려 줘야 하는 탓에 모두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규모 확대가 부채 비율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상조업계에서는 부채 비율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고, 지급 여력 비율을 중요하게 따지지만, 지급 여력 기준으로도 100%를 넘지 못할 때 부실의 위험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온 42개 업체 대다수가 지급여력 비율도 100% 미만으로 나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금이 급증할 수록 향후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해야 지적도

업계 관계자들은 부채 비율만으로 부실을 논하는 업계 비관계자들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현한다. 현재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이 모두 부채로 인식돼 있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선수금이 미래 불특정 시점에 장례 행사 서비스로 돌려줘야 할 재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지 않고 부채로 잡혀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마무리 된 회계 지표 용역에서 기획재정부는 상조업계의 ‘자본잠식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선수금의 회계상 부채 인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상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하고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상조업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뀐 회계 기준이 발표되기 전인데다, 이번 조사에서 부채 비율로 논란이 된 상조업체 대다수가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밝혀지면서 회계 지표라는 수치상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태다.

회계지표 개발과 별개로 당국의 관리·감독도 개선되어야

그간 상조업계는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부채 비율이 요동치는 현재의 회계 기준 및 관리·감독 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감독 기준 중 하나인 할부거래법 규제의 경우,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자본금 15억원 이상만 등록이 가능하며, 선수금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자산, 자본이 출렁이게 된다.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상조업체의 경영 상태를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상조업계 대다수가 실제 금융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억울하다는 점도 논란으로 제기됐다.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보험업계 사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보험업계도 상조와 마찬가지로 가입자를 많이 유치한 해일수록 회계상 적자가 발생했다. 수익을 뜻하는 보험료는 계약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지만 비용 발생 요인은 대부분 계약 초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후,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 부채를 자산과 동일하게 시가 평가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자본이 요동 칠 우려를 크게 줄여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기준을 상조업계에 대입할 경우,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수금만 해도 전체 금액에서 마진 부분만 별도 구분해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금리 영향을 덜 받게 돼 재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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