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준 많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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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 일용직 소득에 건보료 매기는 방안 논의
"더 이상 취약계층 아냐" 건설업 일용직 평균 임금 日 25만원
말라붙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 확대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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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늪에 빠진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으로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러한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는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치솟는 일용직 임금

당국이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들어 일용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용근로소득을 ‘취약계층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91개 일반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은 25만8,359원으로, 지난해 동기(24만4,456원)보다 5.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끌어다 써도 임금이 하향 조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기준) 기준 외국인 피공제자 수는 11만8,73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피공제자 수(73만4,276명)의 16.2%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피공제자 수는 12만4,451명으로 전체 피공제자 수(80만7,446명)의 15.4%였다.

문제는 국내 일용근로 일자리를 잠식한 외국인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45만8,678명)이 올린 소득은 총 9조961억3,900만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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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아슬아슬’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이 건보료 부과 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달 14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확인됐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정부가 2020년(지원 규모 9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원금 규모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가 3조828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4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2조6,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건강보험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재정 적자를 메꾸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당국이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자체적인 재정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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