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잡고 보니 중학교 동창”, 간첩설 유포자도 특정

160X600_GIAI_AIDSNote
이담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발표
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희롱 등 중대 사례 선별해 고소
아이유 중학교 동문 추정 인물도 포함
IU_PE_20241112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뜬금없이 ‘아이유가 간첩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인물도 포함됐다. 또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 악플러 무더기 고소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고소 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적인 고소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작년 4~5월쯤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IU_PE_002_20241112
가수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아이유 간첩’ 주장 누리꾼, 검찰 송치

소속사는 작년 5월경 아이유가 간첩이란 허위 루머를 퍼뜨린 인물도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이유 좋은 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앵무새를 도청과 말하기, CCTV(방범카메라) 기능을 갖춘 북한새라고 하는가 하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장면을 두고 도청 중이라는 등 황당한 주장들이 담겼다. 또 ‘일급 간첩 아이유’, ‘이재명보다 더 나쁜 아이유’, ‘글로벌 우리은행 북한은행 장사하는 아이유’ 등 근거 없는 말들이 나열됐다.

이에 소속사는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면서도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IU_PE_003_20241112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증가

아이유 소속사가 무선처·무합의를 천명한 가운데,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플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악의적 행위’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 중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다. 이 때문에 대중 반응 또는 악플 재확산을 우려한 유명인들이 고소·고발을 포기하면서 ‘도 넘는 악플’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악플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악플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이 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에 악플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지난해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접수는 12만 건, 검거는 8만여 건에 달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