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터넷 마약 판매, 막을 방법 없나?
구글로 쉬운 마약 정보 검색, 텔레그램으로 편리한 구매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적절한 콘텐츠는 검색 퇴출 등 초강수 두기도 현실적으로 모든 웹서비스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한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6일 폴리시 코리아 취재 결과 단순 구글 검색만으로도 1면에만 6개의 거래처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링크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이미 삭제 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이디는 버젓이 공개되어 있다. 해킹 방지 서비스를 운영 중인 ㈜파비에 따르면 구글 검색 최상단 노출을 위해 검색량이 많은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 판매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 등장한 대부분의 기업 및 국내외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은 해킹 시도를 겪었거나, 한 차례 이상 해킹을 당해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정보가 있는 구글, 마약 정보까지
마약 판매처 정보가 담긴 글이 올라오는 웹사이트 중에는 모니터링이 허술하고 접속량이 미미한 회사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검색 취재 중 알게 된 몇몇 게시판에는 마약 판매 업자가 한 회사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올리면 다른 업자들이 뒤따라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게시판이 일순간에 마약 판매 글로 도배가 되기도 했다. 직접 한 SNS 아이디로 연락해 보니 마약 거래도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마약 유통책은 “가상화폐나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심지어 보유한 여러 종의 마약류 가격을 안내하면서 “주문하면 40분 이내 픽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지난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11명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42명은 가상화폐를 지불해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 7명과 구매자 1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53명 중 45명은 10대~30대였고 구매자들은 모두 구글 검색 등으로 알아낸 텔레그램, 라인 등 해외에서 자주 쓰이는 SNS 계정을 통해 판매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음란물 등 정보 공유 차단, 사실상 불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점검한 결과 올해 1~8월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적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등 미끼를 던져 (SNS로) 연락하게끔 하는 유형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선 별도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없이 많은 인터넷 게시판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 서비스 관계자는 “평소 관리가 되지 않는 게시판이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쇼핑몰 관계자도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이라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위의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던 마약 판매 관련 글은 일괄 삭제된 상태다.
인터넷 상의 빅데이터 여론에서도 위의 판매 채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 및 ‘거래’ 관련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추출해본 결과 우상단과 우하단의 보라색, 붉은색 그룹 키워드들에서 카페 등을 통한 판매 채널로 택배로 마약류를 전달받는 경우와 가격 및 방법, 주의 사항 등이 담긴 정보성 콘텐츠가 실제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복제, 마약, 음란물 등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 검색 상위 노출(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전문 업체에 따르면 구글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때때로 부적절한 콘텐츠로 검색 상위 노출을 잡게 될 경우 웹사이트 자체를 비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검색 창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적시 적소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