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법 후속 조치 발표, 대안으로 떠오른 “인센티브 활용”
바이든, 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공급망 해결해야 IRA법 후속 조치 발표 동맹국 반발하나… 중간선거까지 지켜봐야할듯 산업부 IRA의 인센티브 방안 활용 안내, 근본적 해결은 아냐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을 충분히 생산하고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흑연·니켈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할 것 “중국 공급망 의존 안 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며, 배터리는 핵심부품이지만 생산의 7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는 일각에서 배터리 공급망 취약을 단점으로 지적했던 점을 의식한 듯 보인다.
실제로 현재 미국이나 동맹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동력을 제공할 핵심광물과 배터리 원료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미국이 충분한 공급망을 갖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망에 의존해 전기차 개발과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원료 공급망 구축 의지를 밝혔다.
백악관 조정위원회가 이끌고 에너지부와 내무부가 참여하는 이 구상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을 통해 세계 파트너 및 동맹과 손잡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정책 골자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2027년까지 6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상이며 외신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BMW 미국 전기차 생산공정에 17억 달러 투자, 유럽 내 반발↑
한편 IRA법의 후속 조치까지 나온 가운데 독일 자동차회사 BMW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시설 공정을 위해 총 17억 달러(한화 약 2조 4,378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BMW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생산라인과 배터리 공장을 지을 것이며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6종의 완전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BMW의 행보를 비판하며 “IRA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평평한 운동장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유럽 차원에서 강력한 대답(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MW 역시 미국 투자를 결정했지만, 흔쾌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올리비아 칩세 BMW 회장은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원료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완전히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 IRA 대응해 미국 실무진과 협의 중, 인센티브 활용 방안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유선 회담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16일과 이달 14일, 18일에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일에는 IRA법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소개하기도 했다. 법 조항 중 1장에 포함된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소개하며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조명한 것이다.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안내했다.
정부가 IRA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국내 기업들에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계 흐름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기, 그로 인한 자국 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마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외 의존에 치우친 해결법 제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최근 발표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처럼 국내 제조업이나 기술력을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