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음저료 소송에서 문체부에 패소…OTT 3사는?

KT·LG유플러스, 문체부에 ‘음악 저작권료 소송’ 패소 법원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없어” 12월 예정 OTT 3사 측과의 행정소송 판결에도 영향 미치나

160X600_GIAI_AIDSNote

KT와 LG유플러스가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소송에서 정부에 패소하며 오는 12월 있을 OTT 3사와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OTT 사업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 1.9995%까지 단계적 인상”

공방은 지난 2020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요구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서 비롯됐다. 당시 승인된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 2026 1.9995%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티빙·웨이브·왓챠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해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해당 요율이 부당높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승인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 중인 KT와 LG유플러스도 소송에 참전했다.

OTT음대협은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OTT사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다. 다른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인 0.6% 내외가 적정하다는 것. 현재 케이블TV, IPTV는 각각 0.5%, 1.2%,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음대협은 OTT만 과도한 요율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 전까지 OTT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는 OTT 업체와 음저협 간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징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초 음저협의 요율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이 책정되었으며, 독일이나 영국 등 유사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적용 요율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VOD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를 결제하고 보는 건데,  OTT는 콘텐츠를 오가면서 볼 수 있어 VOD와 서비스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체부 측의 주장은 지난 2021년에 음저협의 요청으로 발표된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사용요율이 세계 각국의 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설령 일본 등의 일부 국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1.5% 이상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견해를 인용한다.

12월 최종 판결 앞둔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문체부는 지난 7월 있었던 KT·LG유플러스와의 4차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요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OTT음대협에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반면, OTT업계에서는 “재판에서 이겼다고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소송을 불사한 것은 문체부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행정소송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일 뿐, 해당 정책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수 규정 자체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재판을 거치며 확인됐기 때문에 재판 승패를 떠나 향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어떤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가름하는 건 아니다”라며 “징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승패소 여부를 떠나 계속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월 예정된 OTT음대협 소송 판결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음저협을 시작으로 다른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사용료 요율 인상을 요구할 우려로 이어진다. 콘텐츠에 삽입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 OTT 3사 모두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어나는 지출은 결국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