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내년 상반기 초안 발표

과기정통부, 상반기 초안 준비 목표로 관련 업계 의견 수렴 플랫폼 자율규제 촉진, 망 중립성 법제화 등 수평적 규제 시도 전기통신사업은 시장의 전유물? 지자체 자가망 허용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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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 개정을 거쳐왔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사업법 개정 전문가포럼을 통해 연내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9일 서울SC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개정 방향을 공유했다.

법안 개정 주요 목적은 민간 경쟁을 통한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급 확대라는 과거의 법 취지를 현대 디지털 사회 환경에 맞게 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 개편을 진행한다. 개정 방안 발표를 맡은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연구실장은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시대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현재 통신사업자 등에게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한 이슈는 △법률 명칭 등 법체계 개편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 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할 것

우선 정부는 법률 명칭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디지털 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역무 같은 일본식 표현은 ‘전기통신서비스’로 수정할 방침이며 현재 법체계에서 빠져있는 IoT(사물인터넷)도 전기통신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서비스(부가통신역무) 정의도 보다 구체화한다고 전했다.

현재 마땅한 규제가 없는 플랫폼 내 상황에 대해서도입법 규제를 적용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플랫폼 산업에 자율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규제 완화도 몇 가지 이슈가 제시됐다. 우선 이음5G(특화망) 사업자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는 휴대폰 제조나 네트워크 공사 등을 겸업하고자 할 때 장관 승인이 필요했으나 Io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통신기기제조업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 수평적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망 중립성 법제화 진행 및 알뜰폰 제도 개편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정되어 자율적 규제를 진행 중인 ‘망 중립성’은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주요 원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컨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즉 데이터베이스 보유자, 인터넷 주소 보유자, 컨텐츠 제공자 및 이용자, 이동통신기기 사업자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망 중립성 위반 사례로 국내 통신3사에서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보이스톡’ 기능을 차단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통신3사는 보이스톡으로 인해 통신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통신사 이용고객에 한해 해당 무료 통화기능을 전면 차단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정정한 이력이 있다.

정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운영자를 필수설비 의무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차세대 망 구축 과정에서 설비제공자와 이용자 간 설비제공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알뜰폰의 경우도 제도 개편에 나서며 우선 진행 중인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법률상 대가 산정 원칙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매대가 산정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소매요금 할인 방식은 원가 기반 방식에 비해 대가를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통신서비스 이용자 적극 보호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나눠서 논의됐다. 우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 네트워크는 초연결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로 통신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고 망 장애 사고 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행실적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매년 서비스 안정성 관련 조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있었지만, 사전에 미리 장애를 예방하기 어렵고 해외사업자의 경우 지정된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는 2년 전 보고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넷플릭스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법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의무 사업자 지정을 위한 통계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도 새로 고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사실상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범주에 들어선 만큼 국민의 많은 생활이 모바일 앱과 디지털 컨텐츠로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실, 도난 단말기의 신고 해지나 전화번호 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적의 요금제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방안도 법제화 논의에 포함됐다.

비영리 목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가망 허용 반대 목소리↑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또 중복투자나 민간의 투자 유인 저해 방지를 위해 설비 신규 투자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규제 완화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과기부는 자가통신설비(자가망)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자가망을 사업용전기통신설비(사업용망) 이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했다. 자가망은 설치자와 이용자가 동일해야 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자가망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제한은 민간 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법 개정에 대한 암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기부의 발표에 가장 반대의견이 많이 달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윤상필 실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공자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을 통한 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민간 시장 진입에 대해 통신업계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역시 이 같은 정책이 정치권의 무분별한통신 포퓰리즘남발을 유발하고 통신 산업을 민간 영역으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은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 초안이 아닌 개정 방향성 정도만 공유한 만큼 실제 법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위한 공개토론회와 입법예고 등 여러 논의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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