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자금융자+매출 증대’ 투트랙 긴급 지원

서울시, 개정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 빠른 처리 위해 적극 건의할 것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70억원 지원 추진 법제처,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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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 트랙 지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 지원 예고

서울시는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즉각 공급한다.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총 2,409개 업체가 그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연 2.0% 고정금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신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를 통해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재난 발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있지만,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및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공‧공정‧상생정책관은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빠른 실행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 상권 침체 경리단길까지 퍼지고 있어

이태원 상권 침체는 이태원로 인근(세계음식거리·퀴논길)은 물론이고 녹사평역에서 해방촌까지 뻗어가는 녹사평대로, 이태원2동을 가로지르는 경리단길까지 퍼진 상황이다. 이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ㄷ’자 형태의 남동쪽으로 퍼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참사 전 핫 플레이스로 꼽혔던 남산 남쪽 상권이 몰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태원의 한 카페 점주는 “2020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와 비슷한 타격”이라며 “참사 이후 고객들이 ‘참사 현장 근처에서 밥 먹기 싫다’는 이유로 예약을 모조리 취소했다”고 토로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거의 한 달간 영업을 못 한 상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줘야 지원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은 사업하는 사람들로서 놓칠 수 없는 특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 제안해서 빠르게 결정이 나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손실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소상공인 보호할 것

법제처가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약하나마 소상공인 도움, 손실보상, 재정지원, 재난지원 등을 해왔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미비했다”며 “우리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소상공인이 고의 없이 위반행위를 하게 되어 발생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감경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법령 정비의 골자”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감경 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단, 법령위반 행위에 고의 및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 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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