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 겨울철 대비 재난안전대책 추진 “안심 말고 주의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한파 및 대설 대비 안전대책 추진 매년 비슷한 한파대책, 인명피해 줄고 재산피해 늘었다 이례적인 날씨, 정부 대응 맹목적 따르기보다 자체 주의 필요해
2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
취약지역 안전실태 확인,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달 30일까지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할 전망이다. 또 가스공급시설 1,358개소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위급 시 지원을 위한 안심콜, 관리카드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실시된다. 독거 중증장애인 657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안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관리에 들어간다. 또 ‘한파 대비 119 순회 구급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순찰하며 현장에서 한랭질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 즉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25개 소방서는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되면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관리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특보 상황 전파 ▲재난취약계층 안전지원 ▲한랭질환자 이송 상환관리 등을 원활하게 운행할 방침이다.
특별히 강설에 대비한 비상단계별 근무체제도 운영할 예정인데, 적설량 5cm 이상 예보 시엔 소방서별 50명으로 구성된 ‘119 긴급 기동반’을 편성하여 제설 취약지역의 현장을 순찰하고, 관할구청과 협조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한다. 적설량이 10cm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에는 광역 단위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소방력 동원 및 피해상황 관리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파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도 대비해 발전차 4대(소방 2대, 한전 2대)도 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원 범정부 대안과 별 차이 없어, 다른 대책은 없나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한파 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행안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별히 과거 대설·한파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지만 이외 한파대책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서해안과 강원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설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나 한랭질환에 취약한 재해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21년 역시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한파대책 목표를 전하며 갑작스러운 겨울 추위와 폭설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에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현장 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피해 예상지역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 협조를 통한 제설제‧제설 물품 사전 확보, 재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 강화 등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16년째 겪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피해는 지난 2020년 1억3,000만원, 2021년 1억9,0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랭질환자 역시 감소세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37명 → 2018년 92명 → 2019년 51명 → 2020년 105명 → 2021년 37명)
지자체의 한파대책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산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의 한파대책이 매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비해도 눈 깜짝할 새 벌어지는 겨울철 한파 문제, 주의와 관심 필요
실제로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최근 3년간 겨울철에만 1,338명 발생했다. 한랭질환자 가운데 31.6%(423명)는 음주 상태였다. 음주 한랭질환자의 50.6%는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즉 한밤중에 발생했다.
나아가 한파가 끝나가는 2월부터는 산불과 들불 등의 임야화재가 시작되어 3월에 정점을 찍는다. 지난 5년간(2015~2019)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 발생해 사망 68명, 부상 400명 등 468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쓰레기를 태우거나 쥐불놀이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특별히 담배꽁초를 버릴 때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의 경우 외출 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온용품을 잘 챙길 것과 난방과 온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알렸다.
이밖에도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 교통사고, 북서 계절풍 영향에 따른 강풍·풍랑 위험이 커진다며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역시 시민들의 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혹한기 한강 수난사고 대비 빙상구조 및 수중탐색훈련,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겨울철 사고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수능이 끝나고 12월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도 지났지만 기상청은 24일까지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동시에 급격한 추위로 일교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의와 관심을 통해 겨울철 독감 문제와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