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장 위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했으나 “안보도 중요”
산업부,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40가지 개선과제 도출 중복 절차 일원화·국제고시기준과 통일·기업부담 완화… 기술·경제 안보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동시에 제도 보완 필요할 것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 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약 400건의 의견을 수렴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40개의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활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며,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며,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데 이때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정해 가정용 제품에 대한 인증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개정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계회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필요하지만… 경제기술 안보도 중요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만들어 발효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추가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에 드는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이 여전히 낮다.
일부 사람들은 MSCI나 WGBI의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승인해버리고, 규제를 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지만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가 그렇듯 외국인 투자 유치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와 수단으로 보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를 제정해 외국인 투자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여러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보완조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갖고와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척자 지위를 갖고 있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선진국들은 현금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아래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해 지원여부를 따지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실업률이나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다.
일본도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 제도를 활용하며,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민간금융기관과 결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제2의 IMF라고도 불리는 이 경기침체 시기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극복해 다시 안정된 자본을 가진 나라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