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는 한국 경제의 혈맥, 尹 석유·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추가 조치 한 총리, “불법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강경대응하겠다” 화물연대 주장 중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되, 아닌 것에는 강력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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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한 총리 “최선의 조치이자 특단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1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류는 산업의 핵심인데 그런 물류가 멈추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수종사자들의 운송거부로 공장에는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물류가 막혀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한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각자의 위치로 지금이라도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도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원 넘는 손해 발생해…명령 불이행 시 벌금에 징역까지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역시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브리핑하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조짐이 있을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화물노조 파업으로 인해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했다. 파업이 지속된다면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상시보다 20%밖에 되지 않아, 파업이 끝나면 출하 차질 규모가 1조2,8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인해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어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 이날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뒤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철강업계, 정부에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고 불공정 주장에는 타협하지 말 것” 요구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제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업무 복귀를 강력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일 철강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에 휘말렸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철강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폭풍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운송거부로 인해 모든 노력이 허물어졌다고 표현하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강 물류를 정상화시키고 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철강산업은 화물연대의 집단 행위에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운송거부에서도 예외 없이 철강산업은 화물연대의 핵심 운송거부 대상이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하되 불공정한 주장에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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