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대응?” 경찰청·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부, 연대파업 하는 건설노조에 칼 빼 들었나? 경찰청 집중단속 시작 서울시 50개 건설현장 점검 중 34%(23건) 불법 하도급 적발 불법행위 단속하고,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 고발할 것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은 하청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삼자가 하게 하도록 다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은 제2단계의 도급계약으로 제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연대파업 대응?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들어간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는 총 594명으로 이중 폭행·강요·협박 피의자가 429명(72.2%)으로 가장 많으며, 업무방해가 135명(22.7%)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거부당하면 다른 건설현장 조합원들을 철수하는 등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도 많았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조합의 강요에 못 이겨 비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조합원들을 채용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 채용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노조 운영비, 발전비 등 수백만원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노동조합에 의해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배후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기획·조종한 주동자와 불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른 이들을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해 불법행위에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에도 화물연대 파업 승리를 위해 8일 연대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미 연대파업에 들어간 부산·울산 등 경남지역 타설 노동자와 함께 레미콘·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의 단속 의지는 연대파업에 동참할 경우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서울시, 불법 하도급업체 단속 점검현장 기준 1/3이 불법행위 가담
한편 서울시 역시 불법 하도급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고, 그중 자체 지적 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 지급하는 시스템 명칭)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하여 2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과정에서는 서울시 직원을 포함해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점검했으며, 작업일지,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하도급을 찾아냈다.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ㄱ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D건설공사와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ㄴ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또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사례와 더불어 점검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불법 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 하도급(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음(10건), 재하도급 제한위반(6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