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공무원 수준 책임·보상 부여, 총인건비 1.7% 인상

기획재정부, 2023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는 1.7% 인상 경상경비·업무추진비 각각 3%, 10% 삭감 → 고강도 긴축운영 공무원 수준에 달하는 책임·보상 부여, 총인건비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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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는 1.7% 인상되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10% 경감하고, 경상경비 역시 3% 삭감된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일부 기관은 인건비 동결도 ‘고강도 긴축’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 ▲경영효율성 ▲사회적 책임의 균형 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공공서비스 질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총 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하지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으며, 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 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일 경우에는 1.0%포인트(p) 인상, 산업 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이면 0.5%p 추가 지급, 산업 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이면 0.5%p를 삭감할 전망이다.

하지만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힘썼는데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한해 추가 임금 인상폭을 확대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일 경우 0.5%p, 75% 이하는 1.0%p 상향 조정한다.

2022년도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1.4%로, 올해보다 0.3%p 낮게 측정된 바 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일부 저임금기관의 인상률은+0.5%p~1.0%p로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곳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 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 → 경상경비 삭감·평가보상·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적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10%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되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했다.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며 기관이 건의해왔던 규제나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액 인건비 제도, 기관의 효율적 운영 위해 시작됐지만… 효과는 ‘글쎄’

총액 인건비 제도(이하 총인건비)는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즉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1년 동안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자유롭게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총인건비에는 급여 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경영평가성과급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매년 임금인상을 감안해 1~2%대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총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제도 특성 상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로 인건비를 올리려 해도 보수·복리후생 제도가 가로막히는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2020년 한국철도공사는 최저임금을 받던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용역 위탁계약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위탁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자회사들에 총인건비 증액률을 적용하자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으로 인하되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당한 것이다. 

심지어 위탁비와 실제 임금 차액은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쌓여 코레일네트웍스는 해당 영업이익의 일부를 철도공사에 배당금으로 주는 기행도 벌인 바 있다. 

올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보전액을 당해년도 총인건비 내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지침에 따르려면 과거에 받을 제 수당을 포기하거나 미래의 임금에서 과거의 제 수당을 떼어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공공기관 직원들은 총인건비 제도 자체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발성·책임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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