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춤형’ 청약제도 일부 개편, 청년·서민 주거안정에 사다리 더 올렸다

국토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추첨제 비율 상향 내 집 마련 자금지원 등을 통해 청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1주택자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 LTV 비율 50%로 일원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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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 고려한 청약 제도 개편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에 불리한 구조였다. 이에 대해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약제 개편, 현장 반응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가점제 축소 및 거주지역 우선 요건 축소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한다. 가점제는 청약 통장 및 연령에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1인에 가산점 5점 요건 탓에 가점제 배정이 청년층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인식이 컸다. 60㎡ 이하 면적의 경우, 부양가족 숫자가 많아 당첨된 경우에 실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지적되었던 바다.

이번 변경으로 소형 평수에는 가점보다 추첨이 늘어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배정이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가격 부담 등으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청년들에서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안배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85㎡ 초과 면적의 경우 가점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만하다.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다.

청년·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발표

이번 정책은 정부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다. 지난 10월 26일, 국토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 및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지원 등을 통해 청년, 무주택서민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분양가 ▲저리 장기 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한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총 36만 호, 비수도권 총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 제시

이어 지난 11월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제 해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다. 1주택자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 LTV가 50%로 일원화된다. LTV 일원화로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9억원 이하(현행 40%), 9억원 초과(20%) 주택도 혜택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요건도 다수 완화됐다. 우선 취득세 감면과 함께 70→80%로 LTV 완화 및 4→6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경우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된다. 2023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해 실수요자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위축 방지에 대한 정책들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기로 한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시 매수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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