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자율등급제 시행, 2023 콘텐츠시장 전망

2023 콘텐츠시장 새 바람, 미래 전망은? OTT 제작 세액공제-자율등급제 시행 문체부, K-콘텐츠에 8,442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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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자본력을 기반으로 K-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는 해외 OTT에 비해 토종 OTT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와 함께 수직 상승한 K-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해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해외 콘텐츠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OTT 시장 투자자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OTT 영상 제작 비용 세액 지원책을 통해 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OTT 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다.

이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OTT 업계는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2021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16,167건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2016)하기 전인 2015년(4,339건)과 비교하면 4배 가량 증가했다.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진행해왔다. 이에 국내 OTT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콘텐츠를 공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올해 콘텐츠 관련 예산을 늘렸다.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K-콘텐츠 분야 예산 총지출 규모가 8,442억원으로 확정했다. 문체부 전체 예산(6조 7,408억원)의 12.5% 규모다.

OTT 관련 주요 신규 사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추진(29억 5,000만원) ▲애니메이션 기획개발(30억원)이다. 그외 음악(100억원), 게임(25억원), 만화(35억원), 한류 확산(18억원), 신기술(융복합-메타버스-전문인력, 126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한국의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인 한국문화축제를 폐지(△92억원)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유사 사업을 통·폐합(△86억원)해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57억원)했다.

이와 함께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한류가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예산(187억원)을 확대했다.

K-콘텐츠산업은 한국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콘텐츠 수출액(2021년 기준)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하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이러한 성장 추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K-콘텐츠를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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