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만 들어도 최대 300만원? 괜히 취업 시기만 늦추는 건 아닐지
2023년 달라지는 고용 정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인센티브 받아 이미 구직 수당 존재, 여기에 프로그램 인센티브까지?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지난해 230만원 미만이었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에 대해선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넓힌다.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직업훈련 관련해서 근로자는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훈련은 기존에 10%의 지원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도 정부 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다만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은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구직자가 역량을 늘려 구인·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먼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인 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에서 ‘수당’으로 주객이 전도될까 우려
올해부터 구직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구직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신설해,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단기 프로그램만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중·장기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한편으론 그간 구직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얼마나 저조했기에 수당 혜택까지 추가 지원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며, 해당 프로그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당을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수당 금액만 높이다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청년들이 생겨 오히려 목표하던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 괜히 아까운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사태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구직 청년이라면 이미 지원받고 있던 수당 있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은 취업 지원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또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업 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