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중심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 서울시, 불법 사채 피해 주의 당부
수사관 투입, 유관 부서와 상인들 협조 체제 구축 통해 단속 효과 높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채와의 전쟁, 점점 다양해지는 수법 금융감독원, 사채 이용 시 주의사항 전달
12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유관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 대부 피해 구제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영업은 운영 방식 때문에 단서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주문했다. 신고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3),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02-2133-486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사금융 대책, 내용도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 같은 집중 단속은 매년, 특히 명절을 앞둔 시기에 반복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이어진 탓에 자금난을 겪는 상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의 문턱이 높아져 불법 대출이 우려된다고 했고, 올해와 비슷하게 수사관 파견·적극적 홍보 등을 예고했다.
2020년 6월에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상품권깡·대리입금 등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정부·공적 지원을 사칭해서 불법 사금융 시도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약 6개월간의 특별 근절 기간을 선포하고, 단속 강화·피해 구제·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너무나 찾기 쉬운 불법 사금융 업체, 근절은 미지수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은 근절되지 않았다. 합법적인 경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일수 대출”을 구글에 검색만 해도 “바로 입금”, “신불자 대출”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대출이 급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접근이 이렇게 쉬우니, 피해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업체들이 대부금융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부금융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배경이나 사채 수법이 놀랄 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가 말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대출 조건을 변경해 더 큰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의 부주의만을 탓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한다.
사채 이용한다면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하고, 증거 보관해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응하는 요령을 밝힌 바 있다. 센터는 우선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불법 사금융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시장이나 길거리의 전단지·명함,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보낸 것이니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센터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시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보관하고, 변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등은 불법적인 추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통화 녹취·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으로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지 못해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될 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고, 인간의 판단력은 그런 상황에서 쉽게 흐려지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회생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