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웹 접근성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잘 운영되고 있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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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웹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 제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보화 교육이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4.4%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생활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데다,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다양한 한계점이 드러나자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웹 접근성 품질제도인증은 웹 접근성 전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객관적인 웹 접근성 준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품질인증의 갱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해당 기관에 보다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가 가능하게 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누구나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웹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란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음성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운동성 장애인은 특수 입력장치를 통하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것”, 혹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장애인 관련 법을 통해서도 일반인과 차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에 대한 제도는 1997년 월드와이드웹 콘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에서 발표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국내 기술과 법률 현황 등을 반영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2010년 제정되었으며, 2015년 개정되어 현재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웹 접근성 국가표준 2.1 버전에서 제시한 웹 접근성에 대한 기준은 Δ 모든 콘텐츠가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Δ 모든 콘텐츠가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Δ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구성되며, 하위 24개 항목을 표준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나타난 웹 접근성 표준지침은 2013년 제정되었으며,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한다. 품질마크는 자율적으로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무선 정보통신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 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심사는 Δ 인식의 용이성, Δ 운용의 용이성, Δ 이해의 용이성, Δ 견고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수준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의미함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주)웹와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전근성평가센터, 3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웹 접근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웹 접근성 관련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품질인증의 경우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유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서 모든 웹사이트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증심사는 자율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또한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수수료는 웹페이지 규모에 따라 최저 1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인증기관별로 상이하며,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직접 납부하게 된다.

웹 접근성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는 접수-서면 심사-기술 심사-인증 확정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서면 심사는 제출된 증명서류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술 심사는 웹사이트 혹은 웹콘텐츠가 접근성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얼마나 올바르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심사는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며, 페이지 각각에 대해 24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잘 설계되었는지 등을 평가하여 평균 준수율 95% 이상의 웹사이트만이 심사에서 통과된다. 사용자심사는 장애를 가진 심사위원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자주 이용할 만한 10개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심사 결과 모든 과업 수행 성공률이 100%를 달성한 웹사이트만이 합격하게 된다. 기술 심사를 통과한 웹사이트에는 웹 접근성의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마크와 인증서가 부여된다.

각 수치는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의 비율을 의미함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내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 품질제도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웹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웹 접근성 활성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며, 접근성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 심사가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품질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한 웹사이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행 품질인증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들을 품질인증제도로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고 품질인증기관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인증제도 운영이 우려된다는 한계점이 제시됐다.

또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웹 접근성 준수 확대를 위해 웹 접근성 준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며 신청주의에 기반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개선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사용자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관점으로 제도를 전환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의 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 내용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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