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계속된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서울시는 더 강화된 조치 시행 중, 단속 강도도 점점 높이고 있다 수도권 아닌 곳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시범 시행하는 곳도 있어
17일 경기도가 작년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위반차량 적발건수 58% 감소, 초미세먼지 28%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주말을 빼고 총 22일 동안 시행됐는데, 5등급 차량의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2만2,158건/일)보다 34%가량 줄어든 1만4,662건이 기록됐다.
경기도는 현재 과태료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소유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으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시·군의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기록 시기에 분야별 집중 단속 실시하는 정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록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환경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의 주도 하에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의 기저농도를 낮춰서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한 것이 같은 해 11월 받아들여져 도입됐다.
단속 기간 중에는 수송·산업·발전·생활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데, 단순히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시와 단속까지 한다. 이번에 경기도가 발표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은 수송 부문의 조치에 해당하는데,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산업 부문의 대한 조치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실시했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한강청은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한 측정자료를 분석해 총 169개소의 고농도 배출 의심 사업장 및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점검, 무려 61개소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발전 부문 조치에는 석탄 발전 가동 축소 등이, 생활 부문 조치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보다 강화된 단속 시행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은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및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단속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닐 때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5등급 경유차는 서울시 진입을 아예 금지했고, 모든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는 녹색교통지역(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진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 강도도 점점 높이고 있다. 2012년부터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해 둔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의 개수를 2020년 기준 100개로 늘렸을 뿐 아니라, DB·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단속시스템 개선 작업도 실시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단속 실시
한편, 수도권이 아닌 특·광역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만 단속이 진행된다. 주말이나 휴일, 심야 시간대에는 5등급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대구는 이와 같은 운행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대전·울산·광주·세종은 시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시범 단속 지역의 운행 제한 조치 의무화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시작된다.
대전시의 경우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 운행 제한 제외대상뿐 아니라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했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23년 11월 30일, 즉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물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큰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은 양인 만큼 이를 줄이려는 시도 역시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최종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나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