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추진하는 환경부, 환경 유해인자 취약한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

어린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연구 강화 내년까지 유해대상 물질 선정,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 진행 예정 지난해 시행된 성인 대상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 어린이 대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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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연계된 사안으로, 정부의 5대 추진전략과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검증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평가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인체 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라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선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통해 향후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대상으로 확장되는 환경 정책들, 2019년부터 준비한 결과

환경부의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는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과거부터 연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 연구기관으로 하는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구축 및 노출평가 기술개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 초과 정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법정시설 지정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발도 포함된다. 그밖에도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 보조 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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