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1위지만, 실제 활용도 제고 필요

한국,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춘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펼쳐 이제는 속도 아닌 내실 다져야 할 때, 정책 방향성 시정 요구 증가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활용 편의성 제고 등 적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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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T)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정부 차원의 노력 덕에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한 데다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공데이터의 활용 위주에 초점을 두던 기존 정책 방향과 달리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에만 급급한 정책 방향성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작할 때 공공데이터법을 먼저 체결했다. 정부에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장려한 것이다. 해당 법에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소관 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고, 제공될만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정보 자유법(Freedom fo Information Act, 1996)을 제정해 이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세부 규칙들을 제정했으며 현재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데이터책임관의 직무로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보다 제공 및 이용에만 중점을 뒀다. 데이터 생애주기란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석, 활용, 폐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생성 및 수집 단계는 각 기관이 생성·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에 미제공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석 및 저장 단계는 원시 데이터 또는 분석 결과를 서비스로 제공·이용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저장․관리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경제·사회적 효용을 높이며, 폐기단계는 수명이 다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한다. 이렇게 데이터 생애주기를 파악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의 불편함도 지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7일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 총 77,684건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는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농림축산 등 16개 분야로, 상위 30위권 공공데이터 정보를 볼 때 교통물류 4건(무인교통단속카메라/주차장 정보/도로명주소 조회 서비스/전기차충전소), 공공행정 중 교통사고 3건(사고유형별/가해 운전자 연령층별/최근 5년 교통사고), 보건의료 3건(건강검진 정보/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산업고용 3건(상가(상권) 정보 파일형태/(상권) 정보 오픈 API 형태/월별 천연가스 생산량), 환경 기상 3건(종량제봉투 가격/대기 오염정보/미세먼지 실시간 정보) 등이다.

포털은 해당 데이터들을 ▲파일데이터 ▲오픈 API(개발자에게 사유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의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 데이터를 통해 응용 개발 가능) ▲표준데이터셋으로 구분해 개방하고 있다. 이중 다른 데이터 형식에 비해 활용이 편리한 오픈 API 데이터 일부는 로그인을 하고 활용신청을 해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상가(상권) 정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데이터의 경우는 일반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형식 데이터 모두 조회수 15위권에 위치하지만, 오픈 API를 받으려면 로그인 후 활용신청을 받아야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오픈 API를 포함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민 편의 돕기 위한 데이터 개방,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관리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데이터책임관을 지정해 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활용에만 치중된 공공데이터법을 데이터 운영주기를 반영해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고려한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 형식을 다운로드 할 때 겪는 사용자의 어려움들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민간인들의 데이터 활용 편리성을 주장하며 오픈 API로 데이터를 개방하라고 권장했던 법과 달리 데이터 접근에 번거로운 단계를 두는 것은 불편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픈 API로 데이터 공개 시 확장자 가운데 재가공의 노력이 요구되는 XML보다는 바로 활용이 가능한 JSON 형태의 개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검색되는 공공데이터 내용에 건강검진 정보,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들이 있었다. 또 교통물류와 교통사고, 환경 기상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관심 있는 교통, 보건, 산업, 환경 분야의 공공데이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에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공공기관·민간 적극적 협업 필요, 데이터 산업으로의 혁신 재가동해야

현재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내 우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정보를 활용한 ‘최신전국공중화장실’ 관련 서비스를 제시했다. 해당 앱을 깔면 국내 지도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 표시되며, 마커를 누르면 해당 화장실까지의 경로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오픈 API를 활용한 ‘펫핀스(PetFins,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도 있다. 이는 펫보험 비교가입 정보를 제공하는 펫금융 플랫폼 모바일앱이다.

이처럼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장차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음알음 이용하는 데이터가 아닌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데이터를 통해 응용된 프로그램 역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 분야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주로 생산 분야에 투자가 편중됐고,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근 4년간 정부 데이터 사업 예산 5조6,000억원을 생애주기별로 재분류한 결과 유통(31.1%), 활용(19.9%)보다 생산(49%)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생산(46.6%), 유통(50.6%) 분야에 비해 활용(2.8%) 분야가 크게 저조했다. 또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 민간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공공기관마다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반려하고, 민간에서 제공 요청이 많은 데이터가 반복해서 제공이 거부됐음에도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대안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데이터 정책 3회 연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 DT를 강조하고 빠르게 개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좋지만 그만큼 무분별하게 방치된 데이터들과 아류 정책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 속부터 알찬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어떻게든, 알아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하에 데이터 활용에 제약만 둘 경우 우리는 끝내 1위 자리에서 도태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고 청년 인재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인재들을 양성해 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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