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 앞둔 ‘자율방범대법’,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 보완 필요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법 시행 통해 자율방범대의 법정 단체화 더불어,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 명시 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미흡한 규정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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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 위해 지역주민들 자원해 결성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읍·면·동 또는 지구 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되어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며 생업과 병행해 범죄 신고 및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초소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자율 방범대는 전국적으로 4,223개 조직, 10만44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통계청이 집계한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자율방범대법,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렇듯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역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비슷한 성격의 자원봉사 단체인 의용소방대나 모범운전자회와 달리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위해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이나 장비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의 주요 내용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도·감독과 더불어 교육·훈련도 실시할 수 있게 된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근본적인 경찰 인력 부족의 해결을 위해 특별히 경찰 인력을 따로 쓰지 않고도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법안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들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 기준등 제도 실효성 갖춰야

해당 법률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됐다. 첫째, 법률 시행 이후 신고 및 승인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 시행 이후 지역별 2개 이상의 자율방법대 조직 구성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 활동업무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수습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률에는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율방범대는 순전히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봉사 조직이지만,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 외에도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향후 자율방범제도가 안착해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성원 대부분 노령층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노령층 대상 정부 일자리나 일부 경찰 또는 군인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 일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관리와 미흡한 규정 보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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