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비앤비 성행하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
서울시 민사단, ‘불법’ 에어비앤비 호스트 76명 입건 건축법상 숙박업 안 되는데,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외에는 뾰족한 수 없는 실정, 보다 적극적인 조처 필요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불법 매출만 1객실당 200~400만원, 인명사고 우려는 뒷전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의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경우였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가량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및 소방점검 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청소 및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인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 등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민사단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테두리 바깥에 놓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업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이전까지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이는 즉 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안전·위생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무함을 의미했다. 지난 2015년 9월 법원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유죄판결을 내리며 법례가 생기긴 했으나, 에어비앤비와 법률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2016년 2월 법제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며 정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 또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에어비앤비와 정부 사이의 거리를 넓혔다. 호스트들이 복잡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여전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안을 제시, 연내 180일 한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에어비앤비 숙박업도 허용했다. 세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을 벌어들인다는 점을 고려해 숙박업을 통해 연간 5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수익만 올린 경우엔 민박업으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만 걷어가겠단 의미다.
날개 돋친 듯한 ‘불법’ 에어비앤비, “건물주가 동의 안 해주니까”
그러나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은 여전히 날개 돋친 듯 활개 치고 있다. 당초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기 위해선 해당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선 신이 소유한 건물에 정체불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데 거부감이 들 수 있기에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일이 많다. 물론 에어비앤비를 통한 영업 이익의 일부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건물주를 설득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 경우 가처분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호스트 입장에서 뼈 아픈 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결국 ‘불법’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즐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엔 건물주들이 세를 주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세입자들을 내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입주민들이 쫓겨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바르셀로나는 에어비앤비로 인해 월세가 적어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계는 전국 5만 개 이상의 에어비앤비 숙소 중 약 90%가량인 4만5,000여 곳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에어비앤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핀셋 규제’를 예고했으나, 실상은 영 시원찮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노출되지 않기에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 규제 근거도 없어 불법 영업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다.
결국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불법 영업 숙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부처와 지자체, 경찰이 힘을 합쳐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에어비앤비를 단속하고 있긴 하나, 단속 이외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 또한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일각에선 단속에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