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경제적 불평등,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현실적”

국회미래연구원,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 분석과 정책 과제의 논점 제시 이승훈 연구위원 “부유세는 미실현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한계 있어”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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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됐다며, 과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처분 가능한 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반면에 자산 불평등은 주택, 주식, 저축 등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논의는 소득 불평등보단 자산 불평등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의 불평등, 즉 ‘자산 불평등’은 2010년 이후 대다수의 국가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 자산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도는 더욱 악화됐다. 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다수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가기 어렵게 된다. 즉, 저소득층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본적으로 부유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경제적 불평등도에 따른 국가 유형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on)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슈와츠와 시브로크(Schwartz and Seabrooke)의 금융제도 관련 유형을 결합한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소득분포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므로 시장소득 및 국가별 재분배정책의 강도를 반영하는 한편, 자산분포는 국가별 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반영한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자산 불평등도가 낮은, ‘동아시아형’ 국가군에 속했으나 최근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미국, 멕시코, 터키보다는 양호하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

이러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자 T. 피케티는 단순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부의 편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성장 둔화가 소득 대비 부의 배율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가 다시 원천별 소득의 편중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동학하에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부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피케티를 비롯한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유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불평등 개선을 위한 도구 ① : 부유세

우리나라는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전체 자산의 75~80%를 차지한다. 그런 만큼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약자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의 부유세, 글로벌 자본세(global capital tax), 포괄적 소득과세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여기서 부유세란 무엇을 의미할까.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천만장자, 억만장자 등과 같이 재산이 많은 특정 상위계층에 부과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소유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유럽식 부유세의 한계인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의 해외 유출에서 자유롭고 저성장에 따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삼는다는 점, 부채에 대한 과세, 개인과 법인 간 과세체계의 차이, 금융자산·특허권 등 기타자산과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의 불완정성과 불형평성 등 과세체계 상 다양한 한계가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이승훈 연구위원은 부유세는 미실현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실현 소득은 아직 팔리지 않은 자산(집이나 주식 등)의 가치 상승분을 말한다. 그런 만큼 이 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실현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불평등 개선을 위한 도구 ② : 소득세

소득세도 중요하다. 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소득세 과표구간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불평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평등의 증가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공정한 규칙을 통해 대재벌을 없애고 개인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분배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정의에 따르면 포괄적 소득은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이 아니다. 소득은 ‘경제력’, 즉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 예컨대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임대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수입 능력에도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세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료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소득의 일부로 과세될 수 있다. 문제는 균형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능력을 소득이 아닌 지출액으로 측정해야 세금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 소득세는 공정한 경쟁 사회를 만들고 고통을 평등하게 나누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소득세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기가 더 열등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 소득세 부문에서 누진율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경제적 불평등 해소

한국에 만연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한 과세를 시행하고, 주택 가격을 낮추고, 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개인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신중한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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