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시행, 악성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예고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MOU 체결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및 ‘찾아가는 상담센터’ 지원 예정 ‘부동산 컨설팅’ 연계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다만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협회 MOU’ 등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탈법적인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속 대응반’ 가동부터 당일 현장 점검까지, 전세사기 근절 나서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를 통해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이 가동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도 수립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등의 가상공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은 공공에서 구축한 비대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오는 9월 중으로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연계’ 등 악성 불법 중개행위 뿌리 뽑으려면
최근 언론을 달구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 대부분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연관이 깊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내려가는 ‘깡통전세’ 수백 건을 만든 소위 ‘빌라왕’들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거나 직원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정보지나 인터넷 카페, 콜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투자를 부추겨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에 악성 매물을 소개해 프리미엄을 얻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도입에 발맞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예고했다. ‘xx컨설팅’ 또는 ‘xx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해온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사람인’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신축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 업무를 맡을 인력을 모집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판을 치는 형국”이라며 “집중 단속만으로 이들의 불법 중개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정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