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②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맞돌봄 문화 조성 및 주거 공급 확대 추진 저출산 해법 보완재 ‘이민정책’,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전라남도 영광군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 높은 이유는?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2020년 12월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한 것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예산은 2021년 42조9,003억원(국비 기준)이며, 이 중 50.7%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전략의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과제에 편성됐다. 이어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과제에 9조1,602억원(21.4%),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과제에 8조7,485억원(20.4%) 순이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양육비 경감 및 부모급여 지급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및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자금지원과 가구원 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의 주거 공급도 확대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총소득 4,00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는 자녀 1인당 연 50만~7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자녀장녀금 지금액 및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임신 준비 기간의 사전 건강관리 비용과 난임 지원도 확대하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용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친 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수당 및 세제 혜택,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직 제도,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육아휴직 등의 경우 비혼 동거인들은 보장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민정책 동향
최근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 외국인정책이라는 명칭으로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민정책은 세 개의 주무 부처로 나뉘어 운용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수립・추진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정책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 논의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 관련 주요 제도로는 ‘고용허가제도’가 있다.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력을 선발, 도입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중국 출신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던 취업 관리제는 고용허가제로 흡수되고,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다가 2007년부터 통합됐다.숙련된 외국인력의 유연한 도입을 위해서는 저숙련비자 트랙을 보완하고 안정적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했다. 또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의 정착형 이민 국가와는 달리 영주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아니다. 최근 OECD 주요국의 전체 이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문인력의 경우와 난민의 경우로 국한하며, 원칙적으로 저숙련 외국인에게는 가족 동반을 불허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것이다.
합계출산율 1위, ‘세종시와 영광군’의 저출산 정책
세종시는 2022년 합계출산율 1.12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래 8년째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행정복합도시의 안정된 직장구조와 국공립 주도의 보육 지원 등이 꼽힌다. 세종시는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등)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2018년 13개소였던 국공립어립이집을 2021년 28개소로 확충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세종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율은 48%이며, 특히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15개소로 확충하고 온라인 장난감 대여 시스템 구축 및 이웃 간 육아 품앗이 지원 등 양육 친화적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7월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인사 불이익 배제,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민간기업보다 출산・육아 휴직의 걸림돌이 적다고 평가되며,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2019년 이래 4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0.78명)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영광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청년1,800만원, 기업 36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관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고용률 74.3%를 달성하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한국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2024년 6월 입주 예정)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운영으로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 3년)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 50만원, 6개월) 지원 △둘째 아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70% 감면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영광군은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의 책임이 아닌 이웃과 사회의 관심과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은 이처럼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세대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