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발령 “농업·임업과 달리 수질은 각종 기술로 개선 효과 기대 가능하다”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으로 2조5천억원 경제 효과 전망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1·2등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등 극히 일부에 한했다.
경기도는 1·2등급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 수질 부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다섯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등급을 평가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해당 필지가 소재한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대평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관련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제도개선안에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지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수질 등급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돼 있던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20년 넘은 노력에도 ‘유명무실’ 자연환경보전법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국토부의 의견 수렴은 2001년 마련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2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에 적절하지 않으며 개발이 시급한 각종 현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당시 환경부가 추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활용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어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을 비롯해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을 구체화했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도록 했으며 보전 가치가 있는 2등급은 보전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이용 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3등급 지역은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활용의 의무화를 통해 전 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 및 이용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3년 시작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은 2021년 1:5,000 축적으로 고도화를 이뤘고, 지난해 한 차례 갱신까지 거쳤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올해 3월 환경부는 이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 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 급물살, 일자리 3만 개 창출 기대
한편 같은 달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재가동에는 청신호가 들어왔다. 경기 하남시의 핵심 현안인 해당 프로젝트는 미사섬 90만㎡ 부지에 민간 자본을 투입해 대형 K-팝 공연장 및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2년여 전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해당 지역이 환경등급 3등급에 해당해 프로젝트 시작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돌연 2등급으로 상향되며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들어온 바 있다.
이후 행정당국의 과실로 적시 갱신을 하지 않아 대규모 개발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하남시는 물론 경기도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하남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을 비롯해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현재 시점에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안 촉구에 주력했다.
하남시와 경기도의 지속적인 개정안 촉구에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안 수립지침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해당 개정안이 이달 25일 발령되며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은 다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뤄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K-스타월드 조성을 비롯한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2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