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군 공항’관련 내용 사라진 연구용역 ‘복수 후보지 제시’ 등장, 수원 화성 포기하나? 수원시와 불협화음 나는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이 조례에는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군 공항은 어디로 가나
당시 조례는 논란 끝에 ‘군 공항’을 제외하는 조건을 달고 통과됐다.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유치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지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왔었다. 경기국제공항의 개념적 출발은 수원시가 수원 공군기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을 주장하는 민군통합 국제공항이었다. 김동연 도지사의 국제공항 공약도 여기서 출발했다. 공약의 핵심 요소가 급작스레 사라진 것이다.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여러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평가 △항공수요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기존 교통 인프라 및 산업과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입지 후보지 제시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연구 용역 내용을 살펴봐도 순수 민간 공항 건설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으로 당초 구상과는 달리 군 공항을 전제하거나 연계하지 않고 있다.
후보지 선정부터 다시
도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 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용역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당초 연구용역비로 1억9,800만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불완전한 연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용역비 예산으로 5,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도는 국제공항 입지가 확정되면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2,700만원을 배정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공항 입지는 아직 최종 선정되지 않았으며,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생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항 입지를 결정하고 건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복수 후보지 제시’ 항목으로 나와 있다. 두 개 이상의 후보지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공역권, 환경, 교통 등을 검토 조건으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면서도 ‘복수(2개 이상의 후보지)를 명하고 있다. 후보지 선택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지 의문을 자아내는 항목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동상이몽
같은 날 공교로운 일이 있었다. 수원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 용역은 국토부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 △김영진(수원시병) △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시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련 인사가 총출동했다.
같은 날 있었던 서로 다른 경기국제공항 뉴스다.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용어를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어 같은 공항을 지칭하는 것인지, 다른 공항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