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편의성 증진 목소리↑, 이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이민자 증가에 영향 있을 듯” 토스뱅크·하나은행서 선시행된 외국인 비대면 서비스, 정작 ‘관리’는? “외국인 서비스 증대돼야 vs 경각심 갖춰야”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간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등록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 같은 불편함을 덜도록 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수순
이 같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은 지난해 5월 토스뱅크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당시 토스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이제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약 200만 명은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토스를 통해 기존 국내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첫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토스는 “그간 외국인은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 판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해결했다”며 “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무보증·무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외한 비대면 뱅킹 서비스와 체크카드 또한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021년엔 하나은행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당초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허용된 서비스였다. 이에 외국인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지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하나은행이 다국어 지원 모바일뱅킹 앱 ‘Hana EZ’를 출시해 16개 언어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비교하는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본인 확인 후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당시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Hana EZ’ 앱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들이 앱의 메인 화면을 가족사진으로 직접 꾸밀 수 있도록 했다”며 “국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고객이 영업점 방문의 어려움과 언어의 불편함 없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불확실성 높은 외국인, ‘경계 목소리’ 적지 않아
최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은행을 찾는 외국인 고객 수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KEB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019년 ‘국내 외국인 대출 시장 확대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외국인 대출 등의 외국인 대상 금융과 같은 틈새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20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무시 못할 수준 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 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은행 계좌 보유)는 평균 123만 명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전용서비스를 확대하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국내 은행이 특히 주목한 시장은 외국인 대출 시장이다. 신한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인 전세대출을 출시했으며, 전북은행도 비전문취업(E-9) 자격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체적인 시선은 긍정적이다. 애초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먼저 마련해 둬야 우리나라도 능력 있는 외국인 이민자 유치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의미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소득 수준과 근로 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류자격자들의 비중이 높은 데다, 송금 기록과 급여 이체 실적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용 보증과 해외 출국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도 금융계에선 경계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