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규제’만 찾는 국회, 업계선 “오히려 창작자 기회 앗아갈 수 있어” 업계 향하는 ‘칼날’, “검정고무신법 논의 충분히 이뤄진 바 없어” 영업이익 못 내는 플랫폼 업계, 국회 차원 진흥 논의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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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사진=대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가 창작자를 착취하고 돈을 쓸어 모은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실상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결과적으로 플랫폼, 나아가 창작자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정고무신법’에 업계 반발↑, “불공정계약 타파? 오히려 상황 악화될지도”

18일 변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 포럼에 참여한 토종 OTT 회사들이 “플랫폼 지원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여러 정책들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성을 볼 때 콘텐츠 분야는 지원, 플랫폼 분야는 규제 구조로 가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K-콘텐츠 산업 확대를 골자로 한 여러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맞서 경쟁하며 이제 막 성장 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겐 규제의 칼날만이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국내 OTT 회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검정고무신법은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출판 업체와의 저작권 불공정계약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상품 제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문화상품의 수령 또는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문화상품 납품 이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문화상품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자기가 제작한 문화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문화상품과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문화상품 제작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콘텐츠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계약을 타파하겠단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나, 업계 내에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반대 의견에 대한 토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법안 설명부터 처리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콘텐츠 유통업계 전체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 규정은 관련 산업의 진흥을 넘어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법률과의 관계, 부처 간 규제 권한의 중복 문제, 미디어 생태계 참여자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챙기는 플랫폼? 정작 업계는 적자에 허덕이는데”

정치권이 지닌 공통적인 문제 의식은 ‘창작자는 나몰라라 한 채 플랫폼들만 돈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인식이 콘텐츠 유통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고무신법은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콘텐츠 종류별 특성과 거래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검정고무신법으로 인해 오히려 전체적인 플랫폼과 제작사·작가 사이의 거래 관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도 “창작자에 대한 역할과 존중을 중요시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라면서도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창작자와 함께 하는 웹툰 기업의 역할이나 중요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웹툰 업계는 창작자들이 단순히 플랫폼과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면도 크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곽규태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 주도로 웹툰 작가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창작자들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연재의 장점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투명한 수익정산 등을 꼽았다. 업계는 기존 출판만화 시절에 대해 작가들의 수익배분율이 올라가고 플랫폼으로 인해 콘텐츠를 접하는 독자들이 많아지는 등 플랫폼의 순기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네이버웹툰

국회 인식-현실 간 괴리 커, “콘텐츠 부문 위기 여전”

애초 플랫폼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 전자책 서비스 ‘리디북스(현 리디)’의 제15기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리디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448억원이었다. 직전 사업기간 동안 665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000억원 이상 순이익이 늘어난 것이나,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디는 지난해 자회사 라프텔 보유 지분 상당액을 애니플러스와 ‘케이디이호투자 유한회사’에 각각 매각한 바 있다. 금융수익과 매각 사업부의 중단 영업손익이 더해진 결과에 따라 잠시 순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뿐, 실상 관련 업계에서 잘나간다는 리디조차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도 콘텐츠 시장에서의 수익은 빠듯한 모양새다.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이자 북미 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은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별도기준 매출 1,035억원을 거두고 영업손실 430억원, 순손실 1,089억원을 각각 봤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8% 늘었지만 영업수지는 적자 전환했고 순손실 규모도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 몸집을 불리긴 했지만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수익모델 구축이 덜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인 스노우 역시 순손실 735억원을 봤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면서 네이버는 지난해 콘텐츠 부문에서 연결기준 영업손실 3,7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그나마 네이버는 최근 일본 최대 규모 전자책 플랫폼 이북재팬을 인수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본 서비스인 라인망가와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일본 콘텐츠 시장은 이용자 1명당 평균 매출액이 3만5,000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만큼,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시화는 네이버에 있어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콘텐츠 부문의 위기는 여전하다. 일본 외 시장에선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날개 단 기업’으로 취급받는 기업들조차 콘텐츠 부문에서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회 차원에서 ‘돈 먹는 귀신’으로 인식되는 데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창작자를 살릴 수 없다. 창작자와 보조를 맞춰가야 할 플랫폼 업계가 무너지면, 창작자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진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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