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윤두현 의원·방송학회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공영방송과 차별화 및 국회 지원 등 필요 방송사 생존은 개별 역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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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포스터/출처=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필요성

방송 규제의 핵심은 국가의 방송 철학과 정책 목표에 따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는 인·허가제도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방송 허가 제도를 조작하면 방송사와 대중 모두의 ‘규제 순응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방송 허가 제도는 효율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통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방송 허가 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재)허가·승인 제도(이하 재허가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의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기술 심사에 국한돼 있었고, 3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의미의 형식적 절차에 가까웠다. 또 방송사업자는 엄격한 자격심사와 공적 책무를 부여받아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로, 허가된 동안 자격조건이나 책무 이행에 대한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재허가 제도 심사가 요구됐다.

이에 2000년 이후 재허가 제도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재허가 제도가 방송 심사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한 지 20년이 지난 제도라는 점이다.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던 만큼 세태를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출처=한국방송학회

토론회 발언

이번 토론회에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선문대학교 송종현 교수는 “주파수를 사용해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우 (재허가 심사 시) 보도 영역에 한정해 공적 책무의 담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보도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반 PP와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간 획일적으로 요구해 왔던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매체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줄여 징계나 규제가 아닌 컨설팅 차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유튜브, OTT 등 새 미디어 등장으로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2000년에 도입된) (재)허가·승인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2010년 43개 방송사를 심사하며 제시한 재승인 조건은 12건이었는데, 2020년엔 심사 대상 방송사가 28개로 줄었음에도 조건은 32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모호하고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며, 방송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현재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방송’의 부상

현행 방송 허가 제도는 본질적으로 통신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방송에 대한 규제다. 법률 용어로 정의하면 방송은 ‘비방송’과 다르며,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송에 대한 허가 제도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미디어 또는 비방송 영역의 ‘유사 방송’ 탄생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의 근원지다.

방송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유사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OTT 등이 있다. 하지만 방송관계법상 기존 방송에 비해 규제 수준이 미약하다. 미디어 유형 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유사 방송의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가 하면, 기존 미디어의 수익원이었던 광고 수익마저 유사 방송으로 유입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유사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사 방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기존 방송사의 생존은 정부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해 자체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인재를 유치 및 육성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시장을 개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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