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아야 하니 잘라주세요”, 제도 허점 악용하는 E-9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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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이직 불가능한 E-9 비자 근로자, 해고당하기 위해 '고의적 태업'
고임금 근무처로 이직 반복하며 몸값 불려, 일부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
"최소한의 대응책 필요하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소기업계 피로감 가중
japan foreignworker PE 20240725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직 못 하니 잘라달라”, 외국인 근로자의 기행

23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E-9 비자 근로자 8만2,374명 중 1년 안에 첫 근무지에서 이탈한 인원은 2만3,710명(28.7%) 수준이었다. 석 달 안에 그만둔 외국인도 8.4%(6,995명)에 달했다. E-9 비자 입국자는 일반적으로 총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근무지 이동 방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해고, 휴·폐업, 부당 처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기업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고당하기 위해 태업을 하거나, 부당 처우를 입증하기 위해 노동부에 건의를 넣기 시작했다. 고용주는 씁쓸함을 뒤로하고 이들을 해고해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0%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응답 기업의 96.8%는 실제로 계약을 해지했다. 중기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서 ‘외국인의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를 가장 큰 애로로 꼽은 기업 비율은 2020년 9.2%에서 지난해 23%까지 급증했다.

몸값 올리고 실업급여 받고, 제도 허점 악용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빈번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이다. 이들은 체류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임금이 높은 사업장으로 주저 없이 이동한다. 첫 직장을 떠난 뒤 새 일터를 구하기도 쉽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반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잦은 이직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헤집으며 몸값을 올리고 있다.

국내의 각종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로 실업급여 수급을 들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이 100%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 등으로 고용주의 해고를 유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계는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이 1년도 되지 않아 이탈하는 ‘악순환’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 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마저 제기된다. 인력 고용 및 유지에 난항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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