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양가 지원’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서는 모양새다.이와 함께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 월세 세액공제도 천만원까지 확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했다. 현재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야는 이 중 둘째 공제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오는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은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여기에 추가공제를 신설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더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증여세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미혼 가구에도 공제한도 상향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여야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인당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비혼 출산인 경우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원이 됐다”며 “출산 관련된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 공제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통과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현재는 가업 승계 재산가액이 60억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증여세 세율이 높다 보니 가업 승계를 못 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계속 유지돼야 장기적으로 고용 확대·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기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또 현행 5년인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됐다.
앞서 기재부는 △공제액 기준이 2014년 3,000만→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점 △저출생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점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를 자녀 세대로 내려보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시작은 ‘결혼’이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해 왔지만, 비혼 출산 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10명 중 4명 “대중교통 요금 공제 유용”
최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세법 개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 수입 측면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오히려 개편을 통해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납세자가 뽑은 유용한 공제 항목은 뭘까.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가 꼽혔다. 지난달 30일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1,008표)의 38.6%(389표)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 표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2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