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前과장에 고발당한 여에스더, 공익신고인가 모함인가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여에스더 고발당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인 ‘에스더포뮬러(ESTHER FORMULA)’의 상품 중 일부가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만약 법률 위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식약처 전직 과장인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에스더포뮬러의 전체 판매 제품의 절반 이상이 허위 광고”라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률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씨 남편 “시기·질투로 벌어진 일, 억울하다”
고발 소식이 발표된 이후 여씨의 남편이자 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끼리 사진을 게재하며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2019년 대비 439%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여씨도 5일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쏟아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여씨는 “고발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혐회(건기식)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저희는 늘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여씨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기식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발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음해성 공격에 대한 법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추측성 악성루머, 찌라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소명 기회 부여,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처리 절차나 처벌기준 등을 마련해줘야 한단 주장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혐의사실로 인해 유죄 확정 전에도 사회적 낙인이 찍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