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직구해서 비싸게 판다” 성행하는 불법 되팔이, 알리 성장하면 다 끝난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에 중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 서비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 행위가 어디까지나 직구 시장 ‘성장 과도기’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차후 직구 문화가 국내 시장에 보편화하면 되팔이 문화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뒤덮은 ‘불법 되팔이’
최근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직구 상품을 되파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저렴한 중국 상품 위주로 ‘직구’를 하고, 기존 구매가에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법상 직구 상품의 되팔기가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되나, 자가 사용 목적 외에는 구매할 수 없다. 단순 변심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판매처에 반송해야 한다. 마진을 붙여도, 붙이지 않아도 불법 행위라는 의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면제받은 관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직구 대행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다.
최근 직구 장벽이 낮아지면서 행위의 불법성을 모른 채 직구 상품을 중고 판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당국은 일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케이스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해 사실상 모두 잡아내기는 역부족이다. 당국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 서면 실태조사 등 부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직구 시장 활성화하면 ‘되팔이’도 없다
업계에서는 중국 직구 활성화가 차후 위기가 아닌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직구 문화가 보편화하면 되팔이 상품 수요가 자연히 마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알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613만3,758명에 달했다. 쿠팡의 11월 MAU가 2,69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테무의 MAU는 265만6,644명으로 지난 8월 대비 5배 불어났다.
특히 알리는 지난해 11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열어 1∼2주가량 소요되던 상품 배송 기간을 올해 들어 3∼5일까지 단축했다. 새해에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직구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배송 기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알리가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하면 배송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단기간 내 ‘총알배송’을 앞세워 성장해 온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차후 알리와 같은 초저가 중국 직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을 경우, ‘되팔이’ 상품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이는 단순 중고거래 플랫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의류·가전·생활용품 등 공산품을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사입,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는 ‘이커머스 셀러’들 역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내 유통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