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기본배상률 20~40% 결정, 투자자별 차등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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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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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 마련 방안/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가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선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3대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손실액의 20~40%(기본배상비율)를 배상토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된 경우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포인트), 증권사는 5%p 일괄 가중된다. 단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가산 적용된다.

여기에 판매사 요인이 가중된다.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

반대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키로 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당국은 이번 배상 기준안에 따라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9 DLF 배상과의 차이점

이는 2019년 DLF 사태 당시의 배상과는 다른 조치다.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 때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면 이번에는 은행 판매분에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하며 기본배상 비율을 책적하면서 엄격하게 불완전판매 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봤다. ELS는 공모 상품으로 앞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와 다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의 경우 공공기관 채권을 거짓으로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 상품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확한 근거가 있던 선례와 달리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분쟁 조정기준안은 홍콩 ELS 투자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로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100% 범위에서 최종 배상률이 산출되도록 했다. 은행을 통한 가입자라고 해도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ELS 투자 경험, 지연상환 혹은 손실 및 낙인 경험, 가입 금액 규모, 수익 규모, 금융 지식 수준 등 차감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은 0%까지 내릴 수 있다. DLF때와 달리 하한선과 상한선을 없애면서, 판매 사례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특수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고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하게 되지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분조위 조정안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와 가입자 간 법정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ELS 사태’는 결국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ELS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하는 고객도, 판매한 은행도, 은행이 ELS를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도 모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매번 투자자나 은행이나 금융당국이나 이득을 보면 자기 능력이고 손실을 입으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DLF나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음에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겠다고 고집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판매승인을 유지한 은행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노인 및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이를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방조한 은행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역시 은행 창구를 통해 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게 만든 것에 대해 스스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LS 사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결국 금융당국 관료들이 퇴임 후 자리 의식해 방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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