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벗은 여천NCC, 검찰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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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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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천NCC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없어

2022년 발생한 여천NCC의 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는 노동자들이 열교환기의 공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이는 도중 제대로 잠기지 않은 1t 규모 덮개가 폭발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며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해당 폭발 사고로 인해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근무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졌으며, 이외 4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천NCC의 공동대표 2명과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최고 경영자로서 위험 요인 파악과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순천지청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약 9개월간 여천NCC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왔다.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순천지청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여천NCC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업체 측 총괄공장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평상시 대비 철저하면 혐의 벗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해당 판례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주요 쟁점은 사측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다. 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순천지청 역시 여천LCC 측이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전 대표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이전 판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8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 전 대표이사 A씨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안전 책임자 B씨에게 전부 위임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고 안전 책임자 B씨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혐의를 벗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와 관련해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전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기업의 경우, 우발적 사고 발생 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판결 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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